의료분쟁 관련된 용어
의료오류는 원인과 관계없이 의료 전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의사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일체를 의미합니다.
의료과업은 의사가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 생명, 신체안전성을 침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과실은 의료과오가 객관적으로 입증됐을 때 적용되는 법적용어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행위별 수가제
서비스(항목별 진단, 치료, 투약과 같은 행위)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지불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쉬우며,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고 대체로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양질의 서비스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불심사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관리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며 과잉 진료의 소인이 있을 수 있어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의료행위에 치우치며, 의료비 상승효과로 수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료 지원의 지역편재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장점으로는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연구를 촉진하며 과소서비스로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은 없으나 단점으로는 관리가 매우 어렵고, 고가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아 비용절감이 매우 낮고, 과잉진료와 과잉투약 발생가능이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모든 입원 환자들이 주 진단 및 기타 진단, 수술 처치명, 연령 등에 따라 진료 내용이 유사한 환자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질병의 종류당 수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환자군을 DRG라 하며,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들을 분류한 후 환자가 어느 DRG에 속하였느냐에 따라 실제 입원기간 동안 사용된 의료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미리 결정된 액수만큼의 진료비가 지불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점은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단점은 관리가 어렵고, 과소서비스로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 양이 최소화되고 규격화될 수 있습니다.
인두제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 의사가 보상받는 방식으로 대상자 1인당 보수단가를 의사 등록부에 등재된 대상자 수에 따라 보상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차진료에 대한 지불방식으로 적합하며 잠재적으로 환자와 계속 접촉하는 공급자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영국의 주치의나 가정의 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두제는 진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그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식이므로 총 진료비와 과잉진료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으며,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업무절차가 간편하나, 과소진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일차 수준의 환자도 이차나 삼차기관 혹은 타 기관으로 후송하거나 진료를 과다하게 의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장점은 관리가 쉬우며, 비용절감이 매우 좋고, 고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나 단점은 과소서비스로 의료의 질 저하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봉급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보험자 간에 노동계약을 근거로 의료공급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봉급을 지불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공급자가 한 일 의 양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토대로 하여 진료한 환자수와는 무관하게 책정됩니다. 노동계약은 전용고업과 시간제 고용으로 2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의료인의 수입이 안정화되고 직장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을 억제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진료가 형식화・관료화되어 의료의 질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봉급이 낮게 책정될 시 의료인은 환자에게 음성적이 진료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기부여 실패할 우려가 있어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제
의료보험조직・의사단체 간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 협의한 후 사전에 결전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보수 총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매년 진료비를 계약하여 전체 보건의료체계 또는 보건의료체계 특정부문에 국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계약제가 적용되는 보건의료부문의 비용에 대한 효과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진료비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예측할 수 있으나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과소진료를 제공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장점은 총진료비를 억제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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